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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소비자를 지키기 위한 조치: 승인 안된 가공김 원료 "단김" 사용제품 김가루 회수 조치

딜라잇76 2024. 11. 9.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들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Pyropia haitanensis)'을 사용하여 제조한 김가루 제품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비자 안전과 식품 제조업체의 책임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단김이란?
단김(Pyropia haitanensis)은 주로 중국에서 식용으로 사용되는 해조류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된 경험이 부족하여 식품 원료로서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단김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회수 조치의 배경

이번 회수 조치는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금동이를 포함한 3개 업체가 단김을 원료로 사용하여 김가루를 제조 및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수입산 단김을 사용하여 제조되었으며, 식약처는 이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단김이 문제가 되는 이유

 

1. 식용 안전성

  • 단김은 국내에서 식용으로 섭취한 경험이 부족하여 그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김을 섭취할 경우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단김에는 일반 김과 다른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단김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 건강에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규제 미준수

  • 식품 제조업체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김은 이러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식품위생법상 김 가공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식품원료는 참김, 방사무늬김, 잇바디돌김, 모무늬돌김, 둥근돌김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김을 사용한 제품은 법적 규제를 위반한 것이며, 이는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3. 생태적 우려

  • 단김은 주로 중국에서 서식하는 해조류로, 우리나라 연안에는 서식하지 않습니다. 단김이 국내에 도입될 경우, 토종 김과의 생태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토종 김의 생태적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단김의 확산은 한국산 김의 평판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단김은 맛과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사용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경우 한국산 김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적발된 김가루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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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김과 일반 김의 차이점

 

외형

  • 단김은 일반 김과 외형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쉽게 판단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단김은 일반 김보다 색상이 짙고, 질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분

  • 단김에는 일반 김과는 다른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김에는 특정 미네랄이나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인체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김 일반김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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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김과는 다른 해조류로, 식용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김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규제에 위배되며, 소비자 건강에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식품 제조업체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한 식품을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들은 식품의 원료와 안전성에 대해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김 가공 식품원료로 지정된 김 종류

1. 방사무늬김 (Porphyra yezoensis)

  • 특징: 방사무늬김은 생장 속도가 빠르고 부드러우며 탄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밥용 김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방사무늬김은 양식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널리 재배되고 있습니다.
  • 용도: 주로 김밥용 김, 조미김, 마른김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됩니다.

2. 잇바디돌김 (Porphyra dentata)

  • 특징: 잇바디돌김은 맛이 좋고 생장 속도가 빠르지만, 붉은갯병균에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 김은 독특한 맛과 향을 가지고 있어 고급 김으로 평가받습니다.
  • 용도: 주로 구이용 김, 김자반 등으로 가공됩니다. 생산량이 적어 프리미엄 김으로 분류됩니다.

3. 모무늬돌김 (Porphyra pseudolinearis)

  • 특징: 모무늬돌김은 갯병에 강하지만 생장 속도가 느립니다. 이 김은 두껍고 구멍이 큰 특징이 있어 씹는 식감이 독특합니다.
  • 용도: 주로 돌김으로 가공되며, 구이용 김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4. 참김 (Porphyra tenera)

  • 특징: 참김은 부드럽고 얇으며, 맛이 뛰어납니다. 이 김은 주로 자연 상태에서 채취되며, 양식이 어려운 편입니다.
  • 용도: 주로 재래김으로 가공되며, 고급 김으로 사용됩니다.

5. 둥근돌김 (Porphyra suborbiculata)

  • 특징: 둥근돌김은 생장 속도가 느리지만, 맛이 좋고 씹는 식감이 뛰어납니다. 이 김은 주로 바위나 돌에 붙어 자라며, 채취가 어렵습니다.
  • 용도: 주로 돌김으로 가공되며, 고급 김으로 사용됩니다.

3. 식품 안전과 법적 규제

1. 식품 안전

식품 안전은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식품 안전성은 식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되기 전에 그 식품이 안전하게 섭취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식품의 원료, 제조 과정, 유통 과정, 그리고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 원료의 안전성: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는 그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원료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지 않으며, 섭취 시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단김의 경우, 국내에서 식용으로 사용된 경험이 부족하여 그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김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 건강에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제조 과정의 안전성: 식품 제조 과정에서는 위생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제조 시설의 청결, 작업자의 위생, 제조 공정의 안전성 등을 포함합니다. 제조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통 과정의 안전성: 식품이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유통 과정에서도 안전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적절한 온도 관리, 포장 상태, 유통 기한 등의 관리가 포함됩니다. 유통 과정에서 식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2. 법적 규제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다양한 법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식품 제조업체가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며,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한국의 경우,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의 위생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식품 제조업체가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며, 위반 시에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김을 사용한 김가루 제품의 회수 조치는 이러한 법적 규제를 위반한 사례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 식품 원료 규정: 식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참김, 방사무늬김, 잇바디돌김, 모무늬돌김, 둥근돌김 등만이 식품 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김은 이러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식품 제조업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김 사용 김가루 회수 조치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식품 제조업체는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정부는 이러한 규제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들은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식품 제조업체와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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