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더 안전한 식탁을 위한 식품안전 제도 변화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은 소비자에게 항상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여러 식품 안전 사건들은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식품안전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뉴스개요
- 2025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제품은 "술 깨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려면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이 신설되었습니다.
- 내용량이 줄어든 식품은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상 내용량과 변경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예외 조건도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러한 제도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식품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의 인체적용시험 실증 의무 시행
1.1. 숙취해소 제품의 신뢰성 확보
- 숙취해소 제품은 음주 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제품입니다. 그러나 이들 제품에 대한 신뢰성은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비자들은 "술 깨는" 또는 "술 먹은 다음 날"과 같은 표현이 포함된 제품 광고를 접할 때, 이 제품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가 꼭 필요해집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보다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1.2. 자율심의기구의 역할
- 이와 함께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제품의 표시와 광고를 심의하게 됩니다. 이는 제품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도 시행 전부터 유통되던 제품에 대해서는 2025년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이 운영되며, 이 기간 동안 인체적용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 기존의 표시 및 광고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기준에 맞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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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시행
2.1.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의 필요성
- 2025년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소비자들이 개인의 생활습관과 건강 상태에 맞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각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요구는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건강기능식품보다는 맞춤형 제품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맞는 영양소를 보다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2.2.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 소비자는 약사, 영양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소분 및 조합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월까지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안전관리 및 판매 기준 등의 세부 규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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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량 변경의 투명한 정보 제공
3.1. 소비자 권리 보호
- 2025년 1월 1일부터는 식품의 내용량이 이전보다 감소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상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 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 선택에 있어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의 내용량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3.2. 예시와 소비자 이해
- 예를 들어, 내용량이 100g에서 80g으로 감소한 경우, 제품 라벨에는 "내용량 80g (내용량 변경 제품, 100g→80g, 또는 20% 감소)"와 같이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 제공은 소비자가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025년의 식품안전 제도 변화는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식탁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숙취해소 표시·광고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 의무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시행, 내용량 변경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 등은 모두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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