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2024/11/091

식약처,소비자를 지키기 위한 조치: 승인 안된 가공김 원료 "단김" 사용제품 김가루 회수 조치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들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Pyropia haitanensis)'을 사용하여 제조한 김가루 제품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비자 안전과 식품 제조업체의 책임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단김이란?단김(Pyropia haitanensis)은 주로 중국에서 식용으로 사용되는 해조류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된 경험이 부족하여 식품 원료로서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단김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 회수 조치의 배경이번 회수 조치는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금동이를 포함한 3개 업체가 단김을 원료로 사용하여 김가루를 제조 및 판매한 사실이 .. 건강 이야기/건강뉴스 2024. 11. 9.
728x90
반응형